시급 10,320원, 주 15시간이면 주휴수당은 30,960원입니다.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 두 가지만 알면 바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제 직원에게는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근로자는 따로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공식을 알면 계약서에 맞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빠르게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주휴수당 시급 계산 공식
공식: 주휴수당 =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누는 이유는 법정 기준 때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가 유급 휴일 1일(8시간분)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주 20시간 근무자는 40시간의 절반이므로 유급 휴일도 4시간분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이상부터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근로시간별 계산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주 15시간: 10,320 × (15 ÷ 40) × 8 = 30,960원
주 20시간: 10,320 × (20 ÷ 40) × 8 = 41,280원
주 25시간: 10,320 × (25 ÷ 40) × 8 = 51,600원
주 30시간: 10,320 × (30 ÷ 40) × 8 = 61,920원
주 40시간: 10,320 × (40 ÷ 40) × 8 = 82,560원
최저시급이 아닌 경우라면 위 공식에 본인 시급을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시급 12,000원에 주 20시간이라면 12,000 × (20 ÷ 40) × 8 = 48,00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된 경우
구인 공고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 기본시급이 표기 금액보다 낮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이면 시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비율은 20%입니다. 표기 시급을 1.2로 나누면 실제 기본시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시급 12,384원(주휴 포함)'이라면, 12,384 ÷ 1.2 = 10,320원이 기본시급입니다. 이 방식은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주 20시간 근무자에게 주 40시간 기준의 주휴포함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 주휴수당이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인 근무시간에 맞게 별도로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월급 환산
주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4.345를 곱합니다. 1년 52주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평균 4.345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 근무자 월 주휴수당: 30,960 × 4.345 ≈ 134,521원
주 40시간 근무자 월 주휴수당: 82,560 × 4.345 ≈ 358,723원
월급제로 전환할 때 흔히 쓰는 209시간 계산법은 이 공식에서 나옵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월급 = 시급 × 209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 포함 기준입니다.
시급 계산 시 놓치기 쉬운 것들
주휴수당은 그 주에 결근이 없어야 발생합니다. 무단결근 1회만 있어도 그 주 주휴수당 전체가 사라집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지급 의무가 생깁니다. 퇴사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의무 지급입니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 15시간 이상 개근 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연장 가산수당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시급과 주간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