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며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같은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받는 기간이 두 배 이상 차이 납니다. 수급 기간이 곧 총수령액을 결정하므로, 본인 기준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연령과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50세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뉘며,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가입 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가입 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가입 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가입 기간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50세 이상 가입자는 50세 미만보다 30일 더 받습니다(1년 미만 구간 제외). 가장 불리한 케이스가 50세 미만에 가입 기간 1년 미만(120일)이고, 가장 유리한 케이스가 50세 이상에 10년 이상 가입(270일)입니다.
수급기간 계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수급일수만 알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두 가지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2개월 이내 소멸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구직급여를 전부 수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 기간이 270일인데 퇴직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70일이 아니라 나머지 9개월(약 270일)과 270일 중 짧은 쪽이 됩니다. 퇴직 후 늦게 신청할수록 실제 수급 기간이 줄어드니,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첫 7일은 대기기간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이 지난 이후부터 실제 수급이 시작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이 바로 수급됩니다.
수급 중 취업·알바를 하면 생기는 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신고 원칙: 소득이 생긴 날은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지급 처분에 더해 이미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하고 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했을 때 처리 방식: 일평균 근무 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수급액의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고, 4시간 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에는 해당 일의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기 알바라도 수급액 전부를 잃지는 않지만, 신고를 빠뜨리는 순간 불이익이 커집니다.
재취업해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되는 날부터는 구직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종료됩니다. 남은 수급일수는 소멸하지 않고, 이후 다시 실직했을 때 잔여분부터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장이 되는 경우
기본 수급 기간 12개월이 지나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연기 인정 사유: 임신·출산·육아,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부상, 배우자의 해외 발령 동반, 병역의무 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형 집행, 정부가 재난 심각경보를 발령한 기간.
연기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급 기간 종료 전에 고용센터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소급 신청이 되지 않으니, 해당 사유가 생기는 즉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훈련연장급여도 있습니다. 고용센터 소장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지시했고 그 훈련 기간이 남은 수급일수보다 길면, 훈련 종료 시까지 급여를 연장 지급합니다. 재취업이 특히 어려운 업종이나 상황에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실업급여 기간 바로 계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입력하면 수급 기간과 예상 총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수치를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