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하고 택시를 탔더니 미터기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간다는 느낌, 한 번쯤 받아보셨을 겁니다. 심야할증 때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타면 기본요금부터 거리요금까지 전부 할증이 붙습니다. 몇 시에 타느냐에 따라 20%가 붙기도 하고 40%가 붙기도 해요. 이 글에서는 심야할증 적용 시간, 시간대별 할증률, 실제 요금 차이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심야할증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서울 택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0시(22:00)부터 다음 날 오전 4시(04:00)까지입니다. 이 시간 안에 탑승하면 목적지 도착 시각이 새벽 4시를 넘어도 할증이 유지됩니다. 탑승 시점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할증 적용 구간: 22:00 ~ 04:00 (다음 날)
- 적용 기준: 탑승 시점 (도착 시각이 아닌 탑승 시각)
- 할증 범위: 기본요금 + 거리요금 + 시간요금 전체에 적용
시간대별 할증률이 다릅니다, 20%와 40% 두 구간
심야 시간대라고 해서 할증률이 다 같지 않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40%로 가장 비싸고, 나머지 구간은 20%입니다.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04:00~22:00 (주간): 할증 없음 / 기본요금 4,800원 / 거리요금 100원/131m
- 22:00~23:00: 20% 할증 / 기본요금 5,800원 / 거리요금 120원/131m
- 23:00~02:00: 40% 할증 / 기본요금 6,700원 / 거리요금 140원/131m
- 02:00~04:00: 20% 할증 / 기본요금 5,800원 / 거리요금 120원/131m
시간요금(정체 구간에서 올라가는 요금)도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주간은 30초당 100원이고, 20% 할증 구간은 30초당 120원, 40% 할증 구간은 30초당 140원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더 나오나요, 5km 기준 예시
서울 시내에서 5km를 이동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정체 없이 달린 조건 기준입니다.
- 주간 (04~22시): 약 8,500원
- 22~23시, 02~04시 (20% 할증): 약 10,200원 (주간 대비 약 1,700원 추가)
- 23~02시 (40% 할증): 약 11,900원 (주간 대비 약 3,400원 추가)
가장 비싼 구간인 자정 전후로 타면 같은 거리를 가도 3,400원이 더 나옵니다. 연말 회식이나 크리스마스처럼 수요가 몰리는 날에는 플랫폼 호출료까지 더해져 차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서울 외 지역은 할증 시간이 다릅니다
심야할증 적용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이 22시부터인 반면, 경기도와 부산은 23시부터 시작합니다. 타 지역에서 택시를 탈 때는 할증 시작 시각이 서울보다 1시간 늦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서울: 22:00~04:00 / 22~23시·02~04시는 20%, 23~02시는 40%
- 인천: 22:00~04:00 / 20%/40% 구간 구분 서울과 동일
- 경기도: 23:00~04:00 / 일괄 30% (시군 조례에 따라 최대 1시간 차이 가능)
- 부산: 23:00~04:00 / 기본 20%, 사업구역 외 운행 시 복합할증 40~50%
카카오택시 미터 요금은 동일하지만 호출료가 따로 붙습니다
카카오택시를 포함한 플랫폼 택시의 미터 요금 체계는 서울시 기준과 같습니다. 심야할증 시간대와 할증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이는 '호출료'에 있습니다.
- 일반 호출: 호출료 없음 (대기 시간 길어질 수 있음)
- 스마트 호출(우선 배차): 심야 최대 5,000원 별도 청구
호출료는 미터 요금과 별개로 영수증에 표시됩니다. 심야에 스마트 호출을 쓰면 미터 요금 위에 5,000원이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탑승 전에 예상 요금 미리 확인하기
출발지와 목적지, 탑승 시각을 넣으면 심야할증 적용 여부와 예상 요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요금 계산기에서 시간대별 할증까지 반영한 예상 금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근거: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안내 (news.seoul.go.kr/traffic/archives/1659)
- 서울시 심야할증 제도 변경 안내 (mediahub.seoul.go.kr/archives/200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