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쓸 수 있는 권리인데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과 유급 기준
2025년 2월 23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됐습니다. 소정근로일 기준이라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금 근무자라면 달력으로는 약 4주가 됩니다.
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사업주의 지급 책임이 줄어듭니다. 임금 손실 없이 20일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적 권리가 소멸합니다. 출생 신고서가 나오기 전에도 병원 서류로 신청할 수 있으니 출산 직후 바로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10일, 산후조리원 퇴원 후 5일, 백일 전후 5일처럼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유용합니다. 사업주에게 미리 고지한 뒤 개시 날짜를 확정하면 됩니다.
급여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가능합니다. 휴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24(고용보험 포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면 정부가 전액 지원
중소기업 상당수가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20일 전체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사업주 부담이 없어 회사 눈치를 볼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외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이 없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내가 어느 유형인지 모른다면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하거나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위반 제재도 명확합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6 육아휴직과 바로 연계하는 방법
배우자출산휴가가 끝나면 곧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서를 한 번에 제출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025년부터는 부모 양쪽이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6개월씩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입니다. 아버지가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을 쓴 뒤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가면 6개월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후에 주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예상 금액 미리 확인하기
배우자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검토 중이라면 실제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월별 급여와 총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