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편의점에서 8시간 일했는데 시급만 받고 끝났다면,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가산수당(+50%)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합니다. 하지만 "수당을 하나도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처럼 별도 법률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에 무엇을 적었느냐에 따라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수당이 적용되고 어떤 수당이 빠지는지, 2026.0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수당, 법적으로 안 줘도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조항이 관공서 공휴일(설날·추석·광복절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자리잡았습니다. 5인 미만은 이 기준 밖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한 입법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휴일에 직원이 쉰다면, 5인 이상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수당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공휴일에 직원이 출근한다면, 5인 이상은 통상임금의 1.5배(근로기준법 제56조, 기본 1배 + 가산 0.5배)를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가산 0.5배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노동절 전후로 한국일보가 보도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 유급휴일을 실제로 보장한다고 답한 비율은 41.7%였습니다. 대기업 응답률 83.5%의 절반 수준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도 예외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날 수당은 일반 공휴일과 전혀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로 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무관하게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이 날 일하면 5인 미만이라도 추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 기준으로는 근무 시간 × 시급 × 2.0배(유급 1배 + 근로 대가 1배)가 지급 기준입니다. 가산 0.5배는 없지만, 일한 시간의 2배는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과 비교하면, 5인 이상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2.5배(유급 1배 + 근로 1배 + 가산 0.5배)를 받습니다.
"5인 미만이면 어떤 날에도 수당 없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분쟁이 고용노동부 민원에서 자주 나옵니다. 근로자의 날만큼은 반드시 따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적용되는 수당과 빠지는 수당 한눈에 보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항목별 적용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미적용
- 휴일근로 가산수당(+50%): 미적용
- 초과 근무 수당(연장·야간 가산): 미적용
- 연차 수당: 미적용 (연차 자체 미발생)
- 주휴수당: 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 최저임금: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적용
- 해고예고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26조)
- 퇴직금: 적용 (1년 이상 근속 시)
- 근로자의 날 유급: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수당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 이상에만 해당하므로, 5인 미만에서는 연차 자체가 쌓이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으니 연차 수당도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수당은 의외로 적용 항목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고용관계에 해당하는 의무입니다.
공휴일 출근했을 때 실제 임금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휴일수당을 실제 숫자로 계산해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시나리오: 카페 아르바이트가 추석 당일 8시간 근무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없이 근무 시간만큼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10,030원 × 8시간 = 80,240원
만약 해당 공휴일을 유급으로 약정했다면, 쉰 날에 대한 유급분(소정근로시간 × 시급)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1.5배 가산이 붙어서 10,030원 × 8시간 × 1.5 = 120,360원이 됩니다. 같은 근무를 하고도 4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시급제 계산을 경우별로 정리합니다.
- 공휴일 휴무 시: 무약정이면 0원, 유급 약정이면 소정근로시간 × 시급
- 공휴일 근무 시: 시급 × 근무시간 × 1.0 (가산 없음)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시급 × 근무시간 × 2.0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제 계산은 다릅니다. 월급이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을 이미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공휴일 출근해도 5인 미만은 별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시 추가 지급"이라고 명시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기준, 파트타임도 포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기준은 "지금 몇 명이 일하냐"를 세는 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평균값으로 산정합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이 계산에 포함합니다. 주 2일짜리 아르바이트도 재직 기간 중 근무일에는 머릿수에 들어갑니다. 일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점처럼 교대 인원이 유동적인 사업장에서는 이 계산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4명이 일하다가 성수기에 6명으로 늘면, 그 기간에는 5인 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유급 조항을 쓰면 법적 의무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공휴일 유급 조항은 법 기준과 별개로 효력을 갖습니다. 5인 미만이라도 계약서에 "공휴일 유급"이라고 적었다면, 그 약정이 법적 의무로 바뀝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내용을 계약으로 정하면 계약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구두로 "명절에는 돈 줄게"라고 했더라도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면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민원에서 사업주가 불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을 관리하고 싶다면 계약서에 유급 약정을 넣지 않는 편이 명확합니다. 법 의무만 따른다면 5인 미만은 공휴일 유급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요.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만 더 답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설날에 일했는데 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유급 약정이 없다면 법 위반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다릅니다. 이 날 일하고 가산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