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2주가 지났는데 퇴직금이 통장에 안 들어온다면, 그 순간부터 회사는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퇴직금 체불은 임금체불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고, 늦게 줄수록 회사가 내야 할 돈이 늘어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과 연 20% 지연이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넘으면 그날 이후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연 20%를 일별로 환산하면 약 0.055%입니다. 퇴직금이 1,000만 원이라면 하루에 5,500원씩 늘어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약 16만 5천 원의 지연이자가 쌓입니다.
지연이자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재지변, 회생절차 개시, 파산 선고, 법원·노동위원회에서 퇴직금 존부를 다투는 경우입니다. 단순한 자금 사정 악화나 "다음 달에 줄게"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지 퇴직금 계산기로 직접 검증해 두면, 이후 협상이나 진정 때 근거 자료로 씁니다.
퇴직금 안 줄 때 단계별 대처법
1단계: 문자·이메일로 공식 지급 요청
구두로만 독촉했다면 먼저 문자나 이메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직금 XX만 원을 언제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남겨두면, 회사가 인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내는 공식 서류입니다. 퇴직금 청구 사실과 금액, 지급 기한을 명시해서 보내면 발송 사실 자체가 법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나중에 소송 시 청구 시점을 증명하는 데도 씁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내용증명 이후에도 감감무소식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아 사업주에게 출석·소명을 요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서, 돈을 받기 전에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사업주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돈이 실제 입금된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단계: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지연이자 연 20%는 형사 진정으로 받을 수 없고, 민사 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을 이용합니다. 인지대가 저렴하고 단심제라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소액사건심판 신청 시 체불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시효 3년, 지나면 청구 불가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법원에서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났다면 바로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고용노동부 진정 접수, 소송 제기는 모두 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평균임금과 재직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다르다면, 그 차액이 추가 청구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