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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1년 근속과 주 15시간이 핵심입니다

근속 1년과 주 15시간 소정근로 — 퇴직금이 발생하는 두 조건부터 지급기한, 중간정산, 미지급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근속 1년, 주 15시간 —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돼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도, 계약직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도 이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두 가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아래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어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상 정해진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14시간 계약이라면 실제로 더 일했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관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기준의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는 퇴직 후 14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즉시 법 위반 상태가 됩니다.

지급 방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단, 아래 경우에는 현금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이거나, 퇴직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후 국외 출국 시에는 현금 직접 지급이 허용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과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 연장수당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고 3년 근무 후 퇴직한다면, 평균임금은 약 10만원(300만원 ÷ 30일), 퇴직금은 10만원 × 30일 × (1095일 ÷ 365) = 약 900만원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특정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근무 기간과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실제 대응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지급 요청 사실을 공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온라인(고용24)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입사일, 퇴사일, 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