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면 퇴직금이 통장으로 바로 들어올 거라 생각했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만 55세 미만이고 퇴직금이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의무 이전 제도, 2022년에 바뀐 기준
근로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금 지급 방식이 전면 변경됐습니다. 2022년 이전에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근로자는 일반 입출금 계좌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RP 의무 이전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 시점에 만 5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셋째 퇴직에 따른 일시금 지급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거나, 만 55세 이상, 사망 유족 지급, 외국인 근로자 출국 등이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IRP로 이전도 가능합니다.
회사(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IRP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용증명 발송 절차를 거칩니다.
IRP 계좌 개설하는 방법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어디서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10분 안에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기존 계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개설 절차는 앱 접속 후 IRP 검색, 신청, 신분증 인증, 동의 절차 순입니다.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운용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금융기관이 많으므로 영업점 방문보다 앱 가입을 추천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두는 게 유리합니다. 퇴직 후 회사에서 이체를 먼저 진행하면 계좌가 없어 반송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IRP 계좌는 개설 후 유지 비용이 없으므로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퇴직금을 찾는 두 가지 선택
IRP에 퇴직금이 입금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지금 당장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55세까지 운용하다가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법입니다.
즉시 해지(일시금 수령): 앱에서 해지 신청을 하면 처리됩니다. 신분증과 계좌 정보만 있으면 되고, 해지 신청서는 금융기관 양식을 씁니다. 단, 해지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전액 원천징수됩니다.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본인 추가 납입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기타소득세 16.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연금 운용(55세 이후 수령): 55세가 될 때까지 IRP 내 상품을 운용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습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가 최대 40%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 시 세율도 3.3%~5.5%로 낮습니다.
세금 비교, 일시금 해지와 연금 운용의 차이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 금액이 커져서 실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200만 원이라면, 즉시 해지하면 200만 원을 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120만~140만 원만 냅니다. 차이가 60만~80만 원입니다.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는 커집니다.
목돈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IRP를 그대로 유지하고 운용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
퇴직금 수령 전에 예상 금액을 먼저 계산해두면 계획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직일,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과 IRP로 받게 될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금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담당 세무사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