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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법

1년 이상 근무에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며, 계산 공식과 미지급 대응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일한 알바 1년 치 퇴직금은 약 107만원입니다. 카페·편의점·음식점 할 것 없이 조건만 맞으면 계약서에 퇴직금 항목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퇴직금 발생 조건

퇴직금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끊기지 않고 1년을 채워야 합니다. 계약을 3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산합니다.

둘째,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주 15시간을 기준으로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 미만이면 제외입니다. 주마다 시간이 달라도 4주 단위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과 무관합니다. 정규직이 아닌 알바, 파트타임, 계약직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인 이하 소규모 가게도 2013년부터 100% 의무 지급 대상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 12시간 계약으로 2년을 일했다면 조건 미충족이라 퇴직금이 없습니다. 반대로 주 20시간으로 1년 1개월을 일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알바 퇴직금 계산법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91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주 5일, 근속 1년(365일) 기준입니다.

퇴직 전 3개월(91일) 중 실제 근무일은 65일(5/7 × 91)입니다.

3개월 총임금: 10,000원 × 5시간 × 65일 = 3,250,000원

1일 평균임금: 3,250,000원 ÷ 91일 = 35,714원

퇴직금: 35,714원 × 30일 × (365 ÷ 365) = 약 107만원

2년을 일했다면 근속일수가 730일이므로 퇴직금도 두 배인 214만원 수준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었다면 그 금액도 3개월 임금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높여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시급·근무시간·근속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사장님이 퇴직금을 안 준다면 먼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법적으로 사업주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고 별도 비용은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지급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사장님이 버티면 버틸수록 사장님이 손해인 구조입니다.

진정 제기 전에 근무 기록(출퇴근 내역, 카카오톡 대화, 급여 이체 내역)을 최대한 확보해두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3개월치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