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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허용 사유 9가지와 세금 처리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정 9가지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 승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거·의료·파산 등 사유별 조건, 신청 서류, 퇴직소득세 처리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게 원칙입니다. 법은 딱 9가지 상황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9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해당하더라도 회사 승낙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허용되는 9가지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사유 | 핵심 조건

무주택자 주택구입 | 세대 전원 무주택, 본인·공동명의 취득

전세금·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 주거 목적, 재직 중 1회 한정

장기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 요양, 연간 임금 12.5% 초과

파산선고 | 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개인회생절차 |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임금피크제 적용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감소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 3개월 이상 지속

법정근로시간 단축 | 주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 개정 적용

재난 피해 | 주거 손실, 부양가족 실종, 15일 이상 입원

놓치기 쉬운 조건

의료비 사유는 단순히 오래 아팠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요양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그 비용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합니다. 연봉 4,000만원이라면 의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무주택 조건이 핵심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같은 직장 재직 기간 중 딱 1회만 씁니다.

신청 시기와 필요 서류

신청 시기를 놓치면 자격을 잃습니다. 사유별 기한이 다르니 아래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유 | 신청 가능 시기

주택구입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전세·보증금 | 잔금 지급 후 1개월 이내

의료비 초과 | 요양 중 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파산·개인회생 | 선고·결정 후 5년 이내

재난 피해 | 피해 발생 즉시

서류는 사유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기본입니다. 주택구입이면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의료비라면 진단서와 영수증, 파산이면 법원 선고문을 제출합니다. 회사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하므로 인사팀에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금 처리 방식

중간정산 지급액도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회사가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세후 금액을 줍니다.

세금 측면에서 중간정산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폭이 커집니다. 20년 근속 후 한 번에 받으면 전체 기간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이후 기간의 공제는 0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장기근속자가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세금이 더 많이 붙습니다.

중간정산 전에 따져볼 점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기산합니다. 10년 근무 후 정산하면 그 다음 날부터 다시 0년입니다. 최종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산 전에 두 경우를 비교해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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