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cTools

육아휴직 기간 총정리: 기본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바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은 1년이고,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으니 현행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육아휴직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바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은 1년이고, 조건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2026년 8월부터는 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생겼으니 현행 제도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육아휴직 기본 기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이 기본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쓰면 한 아이에 대해 합산 최대 2년까지 가정에서 직접 돌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6개월 추가 연장 조건

기본 1년에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부모 공동 사용: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입니다. 동시에 쓸 필요는 없고, 엄마가 먼저 3개월 이상 쓰고 아빠도 3개월 이상 쓰면 조건이 채워집니다. 한부모 가족: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 미혼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연장 신청이 됩니다. 장애 자녀: 자녀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도 6개월 추가가 가능합니다.

추가 6개월에 대한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은 월 160만 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인센티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 상한이 크게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에 한해 특례 급여를 받습니다.

특례 적용 시 월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개월차: 월 250만 원
  • 3개월차: 월 300만 원
  • 4개월차: 월 350만 원
  • 5개월차: 월 400만 원
  • 6개월차: 월 450만 원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60만 원)로 전환됩니다. 동시에 쓰든, 순차적으로 쓰든 모두 적용됩니다.

분할 사용 3회와 단기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1명당 최대 3회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어, 4개 기간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빠지지 않아 별도로 활용됩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단기 육아휴직도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최소 30일 이상 써야 했지만, 이제는 연 1회에 한해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방학이나 아이 입원처럼 짧은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쓰기 좋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직 시 사업주 의무

육아휴직이 끝나면 사업주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직무 변경이나 임금 삭감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휴직종료예정일은 1회만 연기할 수 있고, 조기 복직은 노사 합의가 필요합니다.

복직 후에도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연이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직 직후 적응 기간에 특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내가 받을 육아휴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아래 계산기로 바로 확인해보세요.

육아휴직급여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