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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계산기 월급 구간별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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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 받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통장에 얼마가 찍히는지 미리 알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제도 설명만 길게 나오고 "내 월급이면 얼마?"라는 답은 잘 안 나오죠. 이 글에서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으로 월급 구간별 실수령액을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기본 구조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구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육아휴직부터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전액 매월 선지급됩니다.

구간별 지급 구조 (2026년 고용보험법 제70조 기준)

1~3개월: 지급률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5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4~6개월: 지급률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7~12개월: 지급률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60만원, 월 하한액 70만원

여기서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본급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이 포함되고, 비정기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이 애매한 경우 사업장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전후 비교

2024년까지 육아휴직 중이었던 분들은 "25%는 복직 후에 받는다"는 제도가 익숙할 겁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시작하는 육아휴직은 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024년 이전 (구제도): 월 지급액의 75%만 육아휴직 기간 중 선지급,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일괄 지급

2025년 이후 (현행): 매월 100% 전액 선지급, 별도 사후정산 없음

온라인 블로그 중 아직 구제도 기준으로 설명된 글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5년 이후 휴직 시작이라면 사후지급 걱정 없이 매달 계산된 금액 그대로 받습니다.

월급 구간별 실수령액 시뮬레이션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네 가지 구간을 직접 계산했습니다. 실수령액은 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자체에는 소득세·4대보험 공제가 없어 계산된 급여가 거의 그대로 입금됩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 1~3개월 200만원 (100%), 4~6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80%)

월 통상임금 300만원: 1~3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상한 160만원)

월 통상임금 400만원: 1~3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상한 160만원)

월 통상임금 500만원: 1~3개월 250만원 (상한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상한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상한 160만원)

월급 30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걸려 실제로 받는 금액이 동일해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7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내 수령액은 육아휴직급여계산기에 통상임금을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6+6 부모육아휴직 특례

6+6 부모육아휴직 특례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부모 모두 사용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배우자의 육아휴직 사용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례 적용 시 상한액이 대폭 높아집니다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1개월째: 250만원

2개월째: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450만원

6개월 특례 기간 합산 최대 수령액은 2,000만원입니다. 부모 각각이 이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두 사람 합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일반·6+6·한부모 케이스 비교 (월 통상임금 300만원 기준)

한부모 특례는 1~3개월 구간 상한액이 일반보다 50만원 높은 3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월 통상임금 300만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조건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6+6 특례: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6개월 350만원~ (특례 종료 후 일반 기준 적용)

한부모 특례: 1개월 300만원, 2개월 300만원, 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12개월 160만원

6+6 특례는 3개월째부터 일반 대비 5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성 육아휴직이 6+6 특례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조건이라서, 아빠가 복직을 서두르면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수급 자격과 신청 기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유급 휴가·병가는 포함되지만 무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되어 대부분 조건을 충족합니다.

신청 기한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매월 신청하는 방식으로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2025년 이후 육아휴직 최대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고용보험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산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월별 수령액을 직접 시뮬레이션해보고 싶다면 육아휴직급여계산기에서 통상임금, 휴직 시작월, 6+6 여부를 입력하면 구간별 예상 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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