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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 기준 가산율과 중복 계산법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야간근로는 통상임금 50% 가산, 연장과 겹치면 2.0배, 연장+휴일+야간이면 2.5배입니다. 중복 가산 계산법과 실제 예시를 정리합니다.

오후 10시, 시계 바늘 하나 넘었을 뿐인데 수당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야간근로수당이 시작되는 시각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오후 9시 59분까지는 연장근로 1.5배, 오후 10시 1분부터는 연장과 야간이 동시에 붙어 2.0배로 바뀝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근무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각각 독립적으로 가산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하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야간근로수당 기본 가산율 50%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구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즉 야간에만 근무한다면 시간당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야간 시간당 최소 15,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0.5 × 야간근무 시간

이 식에서 0.5는 가산분만 뜻합니다. 기본급은 별도로 이미 지급되기 때문에 가산분인 50%만 추가 계산합니다. 8시간 순수 야간 근무자라면 기본급 8시간 분 외에 통상시급 × 0.5 × 8을 더 받아야 합니다.

연장·휴일근로 가산율과 차이점

연장근로 — 1.5배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가 연장근로입니다. 연장된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오후 10시 이전 연장근무라면 연장가산 50%만 적용되어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휴일근로 — 1.5배 또는 2.0배

약정 휴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출근한 경우입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가산(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100% 가산(2.0배)으로 올라갑니다. 법정 공휴일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됩니다.

야간+연장 중복 시 가산 계산법

야간근로와 다른 가산 사유가 겹치면 각각 독립적으로 합산합니다. 가산율을 중복해서 깎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 야간만: 기본(100%) + 야간(50%) = 150% = 1.5배
  • 연장만: 기본(100%) + 연장(50%) = 150% = 1.5배
  • 연장+야간: 기본(100%) + 연장(50%) + 야간(50%) = 200% = 2.0배
  • 휴일(8시간 이내)+야간: 기본(100%) + 휴일(50%) + 야간(50%) = 200% = 2.0배
  • 연장+휴일+야간: 기본(100%) + 연장(50%) + 휴일(50%) + 야간(50%) = 250% = 2.5배

가장 높은 케이스인 연장+휴일+야간이 겹치면 통상시급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 밤새 추가 근무를 시켰다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 평일 야간 연장

통상시급 15,000원, 소정근로 오전 9시~오후 6시(8시간), 당일 자정까지 근무한 경우:

  • 오후 6시~10시(4시간) — 연장근로만: 15,000 × 1.5 × 4 = 90,000원
  • 오후 10시~자정(2시간) — 연장+야간: 15,000 × 2.0 × 2 = 60,000원
  • 추가 수당 합계: 150,000원

오후 10시를 기준으로 같은 1시간도 7,500원 차이가 납니다. 연장 1시간(22,500원)과 연장+야간 1시간(30,000원)의 격차입니다.

사례 2 — 휴일 야간 근무

통상시급 12,000원, 일요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2시(6시간) 근무한 경우:

  • 오후 8시~10시(2시간) — 휴일만: 12,000 × 1.5 × 2 = 36,000원
  • 오후 10시~오전 2시(4시간) — 휴일+야간: 12,000 × 2.0 × 4 = 96,000원
  • 추가 수당 합계: 132,000원

연장·야간·휴일이 복합적으로 겹치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근무 유형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 의무 없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편의점·카페·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장 야간 알바가 여기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야간수당 지급을 명시했다면 법령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의무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단계적 확대가 논의 중입니다. 정확한 시행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야간수당을 못 받았을 때 대응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퇴사 후에도 3년 이내라면 청구 권리가 살아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카카오톡 등 증거 수집
  • 사업주에게 서면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진정 접수
  •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청구 가능

1350에 전화하면 진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문자나 출퇴근 로그가 있다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보복 목적의 해고나 불이익은 별도로 처벌 대상입니다.

야간·연장·휴일 근무가 겹칠수록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시급과 근무 유형만 입력하면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