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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산 방법과 통상시급 산정 기준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실제 계산 예시와 명세서 검산 방법까지 정리합니다.

야근을 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수당이 맞게 찍힌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만 알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여기서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월급과 연장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최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상한선인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1시간마다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하는 법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값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개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급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처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실적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이나 교통비·식대 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상시급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80만원에 직급수당 20만원을 더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입니다.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통상시급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공식과 가산률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1.5는 통상시급(100%) + 가산(5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칠 때

연장근로 중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면 야간 가산수당(50%)이 별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각각 붙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와의 차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면 휴일 가산 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100%가 붙습니다. 휴일 초과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실제 계산 예시

통상시급 14,354원, 월 연장근로 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4,354원 × 1.5 × 20시간 = 430,620원

이 달 실수령 급여는 기본 300만원에 연장수당 430,620원을 더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값이 됩니다.

주 10시간 연장이면 월 약 40시간이 되어 861,240원 수준입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연장했는지 월 총합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하면 됩니다.

명세서에서 연장수당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법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검산합니다.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 (또는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명세서 금액과 비교

명세서에 '포괄임금' 항목만 있고 연장수당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시간이 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5% 이상 차이 난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연장시간 두 가지만 입력하면 수당을 바로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명세서와 직접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