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을 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 수당이 맞게 찍힌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만 알면 직접 검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단순합니다.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여기서 통상시급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금액을 바로 확인하고 싶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월급과 연장시간만 입력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긴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최대 주 12시간까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상한선인 이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1시간마다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통상시급 계산하는 법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기본값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 1개월 평균 주 수 4.345주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나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직급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처럼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실적에 따라 바뀌는 성과급이나 교통비·식대 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상시급 계산 예시
월 기본급 280만원에 직급수당 20만원을 더해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통상시급 계산입니다.
300만원 ÷ 209시간 = 14,354원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통상시급 14,35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공식과 가산률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1.5는 통상시급(100%) + 가산(50%)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와 겹칠 때
연장근로 중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시간대가 포함되면 야간 가산수당(50%)이 별도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연장 가산(50%)과 야간 가산(50%)이 각각 붙어 통상시급의 200%를 받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와의 차이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하면 휴일 가산 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100%가 붙습니다. 휴일 초과분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계산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실제 계산 예시
통상시급 14,354원, 월 연장근로 20시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수당 = 14,354원 × 1.5 × 20시간 = 430,620원
이 달 실수령 급여는 기본 300만원에 연장수당 430,620원을 더한 금액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값이 됩니다.
주 10시간 연장이면 월 약 40시간이 되어 861,240원 수준입니다. 한 주에 몇 시간 연장했는지 월 총합을 먼저 정리한 뒤 계산하면 됩니다.
명세서에서 연장수당 맞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법
명세서에 '시간외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라는 항목이 있다면 아래 순서로 검산합니다.
- 통상시급 = 통상임금 ÷ 209 (또는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 연장수당 = 통상시급 × 1.5 × 연장시간
- 명세서 금액과 비교
명세서에 '포괄임금' 항목만 있고 연장수당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 포괄임금에 연장수당이 포함됐는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연장시간이 계약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명세서와 5% 이상 차이 난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항목별 내역을 요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과 연장시간 두 가지만 입력하면 수당을 바로 산출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명세서와 직접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