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지만, 법률 중에 세는 나이(연 나이)를 아직 쓰는 곳이 있다. 이걸 모르면 실수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입대, 술·담배 구매, 학교 입학 시기가 그렇다.
군대는 여전히 연 나이로 계산한다
병역법은 만 나이 통일법의 적용 예외다. 징집 대상자를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도 연 나이를 쓴다. 예를 들어 2004년생은 만 나이와 무관하게 2004년생으로 묶여서 동일하게 입영 시기가 잡힌다.
이게 편의상 맞는 방식이다. 한 해에 태어난 사람 전체를 동시에 관리하는 게 행정적으로 훨씬 단순하다. 만 나이를 적용하면 생일에 따라 입영 대상이 매일 바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술·담배는 태어난 해가 기준이다
청소년보호법상 주류·담배 구매 제한도 연 나이다. '19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만 나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연도에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이라는 연 나이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2006년생이라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하다. 12월생이든 1월생이든 같은 날부터다. 만 나이라면 생일이 지나야 하는데 그렇게 운용하지 않는다. 편의점 직원이 생년월일만 보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학교 입학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도 연 나이 기준이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태어난 해로 입학 시기가 정해진다. 3월생이든 12월생이든 같은 해에 입학한다.
이 때문에 1~2월생은 전년도 12월생과 같은 학년이 된다. 이게 이른바 '빠른 년생'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됐지만, 입학 기준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
만 나이가 중요한 건 이 상황이다
연금 수급, 보험 가입 나이 제한, 고령자 지원 혜택 기준, 민간 계약서 나이 조건. 이런 상황에서는 만 나이가 기준이다. 본인의 만 나이와 세는 나이 차이가 1~2살이라는 걸 감안하면, 혜택 수급 시기나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다면 만 나이는 세는 나이보다 2살 적다. 생일이 지났다면 1살 적다. 내 만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