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재산보험료 고지서가 처음 날아옵니다. 전세 보증금 3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이 재산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직접 계산해보면 0원입니다.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30%만 재산으로 보고, 여기서 기본공제 1억원을 다시 빼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공식
재산보험료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208.4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5~2026년 기준 단가입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보험료부과점수 × 208.4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로 나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험료가 나오고, 재산이 없어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보험료가 나옵니다. 두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매달 청구됩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결정하는 재산 범위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액과 전월세 평가금액의 30%입니다. 이 합계에서 기본공제 1억원과 주택부채공제(최대 5천만원)를 빼고 남은 금액을 60등급 구간표에 대입합니다.
60등급 구간표는 2022년 9월 이후 고정된 체계입니다. 점수당 금액만 연도별로 달라집니다. 1등급은 과세표준 450만원 이하로 22점, 월 재산보험료는 약 4,585원입니다. 10등급은 4,050만~4,500만원 구간으로 244점, 월 약 50,850원입니다. 최상위 60등급은 약 77억 8,124만원 초과로 2,341점, 월 약 488,164원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1억원, 2024년 2월부터 달라진 내용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항목 / 2024년 1월 이전 / 2024년 2월 이후
- 재산 기본공제 — 5,000만원 — 1억원
- 자동차 보험료 — 점수 부과 — 완전 폐지
자동차 보험료는 35년 만에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두 개정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재산보험료를 내던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 4천원 줄었습니다(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인터넷에는 아직 "기본공제 5천만원"이라고 적힌 자료가 많습니다. 2024년 2월 이전 기준이니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이 재산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
전세 보증금도 재산보험료 산정에 포함됩니다. 단, 전액이 아니라 30%만 재산으로 봅니다.
- 전세: 전세보증금 × 30%
- 월세: (보증금 + 월세액 × 40) × 30%
기본공제 1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이 3억 3,333만원 이하라면 전월세 평가금액 자체가 1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재산보험료가 0원이 됩니다.
전세 보증금 / 재산 반영액 (×30%) / 기본공제 1억원 차감 후 / 재산보험료
- 2억원 — 6,000만원 — 0원 이하 — 0원
- 3억원 — 9,000만원 — 0원 이하 — 0원
- 4억원 — 1억 2,000만원 — 2,000만원 — 등급 산정
- 5억원 — 1억 5,000만원 — 5,000만원 — 등급 산정
- 10억원 — 3억원 — 2억원 — 등급 산정
집이 없는 세입자도 전세 보증금 때문에 재산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낮으면 재산보험료가 전혀 안 나오기도 합니다. 내 보증금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이자·배당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과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에서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건강보험료에서는 1,000만원만 넘어도 초과분 전액이 소득에 합산됩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1,200만원이라면, 세금 측면에서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지만 건보료 계산에서는 1,200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금융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라면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조정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퇴직, 폐업, 육아휴직, 재산 매각 등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든 경우에 신청합니다.
신청은 nhis.or.kr 개인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방문이나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산입니다.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확정 소득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소득이 많았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확실히 줄었을 때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이 있다면 주택부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억원과 별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로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