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월급명세서 공제액이 달라졌습니다. 국민연금 요율이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9%에서 9.5%로 인상됐고, 건강보험도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만 2천 원 더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2026년 1월부터 적용 중인 4대보험 요율 전체입니다.
| 보험 종류 | 전체 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6.57% | 6.57% |
| 고용보험 | 1.8%~2.55% | 0.9% | 0.9%~1.65% |
| 산재보험 | 업종별 평균 1.47% | 없음 | 전액 부담 |
국민연금은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됩니다. 2033년에는 13%로 고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요율 13.14%는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부터 659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vs 사업주 부담 비교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네 가지를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 단독 부담이라 근로자 공제 항목에서 빠집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동일한 4가지에 더해 산재보험까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은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분담금이 추가됩니다. 분담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0.9% + 0.25% = 1.1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150~1,000인 미만: 0.9% + 0.45% = 1.35%
-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0.9% + 0.65% = 1.55%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조업 평균 약 1.0%, 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별도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급 300만원 기준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계산 | 공제액 |
|---|---|---|
| 국민연금 | 3,000,000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보험 | 107,850원 × 13.14% | 14,171원 |
| 고용보험 | 3,000,000원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1원 |
월 29만 1천 521원이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실수령액 계산에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세금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을 입력하면 항목별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