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14시간과 15시간, 딱 1시간 차이인데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월 기준으로 치면 60시간이 기준선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4대보험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빠지는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 급여를 입력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가입 기준과 보험별 차이, 실제 공제액 예시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파트타임 4대보험 가입 기준 — 월 60시간이 결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정의합니다. 주 단위로 환산하면 주 15시간입니다. 4주 평균 기준이므로 특정 주에 16시간을 일했더라도 나머지 주가 짧으면 달라집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4대보험 전부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고용주가 '알바라서 빼도 된다'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정의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보험에서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별 적용 차이 —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
4대보험이라도 각각 가입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근로시간, 계약 형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있으면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하루 일하는 일용직도 산재보험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 제외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이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단,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만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 제외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월 60시간 이상이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 월 60시간 또는 220만원 이상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 소득이 월 220만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면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파트타임이더라도 급여가 높다면 국민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4대보험 공제액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주 20시간(월 80시간) 파트타임 근로자를 가정하겠습니다. 월 급여는 10,320원 × 80시간 = 825,600원입니다.
이 경우 월 60시간을 초과하므로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자 부담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4.75% → 825,600 × 4.75% = 약 39,216원
- 건강보험 3.545% → 825,600 × 3.545% = 약 29,267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 약 3,791원
- 고용보험 0.9% → 825,600 × 0.9% = 약 7,430원
-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근로자 0원)
합계 약 79,700원이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745,900원입니다. 사업주도 동일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시급이나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월 급여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빠릅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월 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이 항목별로 자동 계산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 안 하면 과태료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데 신고를 안 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미신고는 최대 300만원, 산재보험 미신고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거짓 신고 시 더 높아집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사실을 알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는 원래 없다'며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1350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미납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합니다.
월 급여가 정해졌다면 4대보험 계산기에서 실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