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된다. 입사 1년 미만과 2년 차 이후가 완전히 다른 구조다. 이걸 모르면 퇴사할 때 연차 수당 계산에서 손해를 본다.
입사 첫 해는 월 단위로 생긴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연차 1일이 발생한다. 최대 11일까지 쌓인다. 1년이 지나면 15일이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첫 해에 발생한 연차를 먼저 쓰고 남은 것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했다면 4월, 5월, 6월... 순서로 1일씩 생긴다. 7월에 이미 연차 4일이 있는 상태다.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2년 차부터는 1년 개근이 기준이다
입사 1주년이 지나면 15일이 기본으로 주어진다.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마다 1일이 추가된다. 최대 25일까지 쌓인다.
3년 근무 시 16일, 5년 근무 시 17일,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연차 수당이 걸리는 지점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1일당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운용했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의무가 없다.
연차 촉진 제도는 회사가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용 시기를 지정해줬음에도 안 쓴 경우에 해당한다. 이 절차 없이 그냥 연말에 소멸되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본인 연차가 정확히 몇 일인지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된다.